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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회사 선배에 "좋아한다"…10개월간 집착 문자 보낸 30대 집유



대구

    기혼인 회사 선배에 "좋아한다"…10개월간 집착 문자 보낸 30대 집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결혼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100건 이상의 문자와 메일을 보낸 직장 동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같은 직장 선배인 기혼 여성 B씨에게 반복적인 문자와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 몇 차례는 카카오톡으로 B씨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이후 B씨에게 사과를 받아달라며 약 100건의 메시지와 메일을 보냈다.

    회사에서 B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거나 B씨의 딸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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