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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장기간 감리 비판에 회계감리 기한 1년 명문화



금융/증시

    셀트리온 장기간 감리 비판에 회계감리 기한 1년 명문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감원장 승인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

    셀트리온. 연합뉴스셀트리온. 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 감리 기한을 1년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회계감리가 지나치게 길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감원의 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감리방해,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부감사규정을 올해 3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에는 감리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은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점을 기재하고 기간 연장 시 사유와 해당기간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감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감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종료 기한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한 대리인이 조사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만 할 수 있었고 촬영·녹음·기록은 금지돼 있었다.

    감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를 피조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점도 이전보다 2주 당겨진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금감원 감리 이후 열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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