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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직원에게 선거운동 시킨 사회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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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직원에게 선거운동 시킨 사회단체 대표 고발

    특정 후보 선거운동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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