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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후보자 선거운동 모임·허위학력 명함 배부 3명 고발



경남

    경남선관위, 후보자 선거운동 모임·허위학력 명함 배부 3명 고발

    핵심요약

    특정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모임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혐의 1명 고발
    학력표시 방법 위반 명함 제작 배부 및 살포 혐의 2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월 하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5월 중순 김해지역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했으며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가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3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6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93건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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