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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이 구타장면 몰래 촬영 후 올려…군당국, 조사 후 처벌수위 결정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군대 하극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실제로 육군 모부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의 동영상은 연출이나 조작이 아닌 실제 장면이 촬영돼 유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5일 군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해 8월쯤 수도권에 있는 육군 30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사이의 구타 장면으로 최종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대 취사병인 A상병은 같은 취사반 소속 B병장으로부터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 A상병은 이를 선임병인 C병장에게 보고했고 최고선임병인 C병장은 "B병장에게 왜 맞고 다니느냐"며 A상병에게, B병장에게 대들라고 부추겼다.

이에 A상병은 B병장을 내무반 옆 세면장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주먹다짐까지 갔다는 게 육군측의 설명이다.

C병장은 두 후임병이 싸우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하다 휴가를 나와서 개인 홈페이지에 비공개 형식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동영상 원본이 C병장의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을 뒤늦게 확인한 B병장과 A상병은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C병장은 이를 거부하다 급기야 올해 3월 동영상을 공개로 바꿔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다.

[BestNocut_R]8분 30초짜리의 이 동영상은 지난달 28일 포털 사이트에 ''군대 하극상''이란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 실제 상황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육·해·공군 사이버수사팀은 경찰과 협조해 동영상 제작경위와 유포자 수사를 벌여왔다. 육군측은 일단 C병장이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후임병들을 의도적으로 이간질 시킨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시켰다. B병장과 C병장은 지난해 말 각각 전역했다.

A상병은 현재도 해당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병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 수사당국은 경찰이 C병장의 신변을 확보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하극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A상병에 대해서도 처벌 문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극상은 군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이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거나 항명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 형법에 따르면 항명의 경우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전시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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