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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8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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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8건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지금까지 모두 8건인 것으로 나왔다.

    전북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은 기부행위 3건, 허위사실, 공표 3건 시설물 관련 1건 인쇄물 관련 1건 등이다

    기부행위 위반에는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 51명에게 153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 등이 포함됐다.

    시설물 관련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름을 넣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인쇄물 관련도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 경력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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