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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덮친 구글發 '인앱' 충격파…가격 줄인상 현실화?



IT/과학

    콘텐츠 덮친 구글發 '인앱' 충격파…가격 줄인상 현실화?

    핵심요약

    구글, 4월부터 인앱결제 시행…정책 준수 않으면 앱 삭제
    OTT·음원이어 고심하던 웹툰 업계도 가격 인상 합류
    수수료 인상분 소비자 전가는 '부당' 지적도

    구글 로고. 연합뉴스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난달엔 OTT 업체들과 음악 플랫폼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엔 웹툰 업계가 들썩이는 모양새다.

    구글, 4월부터 인앱결제 시행…정책 준수 않으면 앱 삭제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 구축도 허용된다. 이 경우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4%p 가량 감소한다. 하지만 자체 결제수단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하는 개발 비용과 신용카드, PG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별도 수수료를 고려하면 앱 개발사가 '제삼자 결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OTT·음원·웹툰까지 안드로이드 앱 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윤창원 기자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윤창원 기자
    구글에 조치에 대응해 미디어·콘텐츠업계는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이다.

    앞서 국내 OTT들은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웨이브·시즌·티빙 등의 이용권 금액이 15%가량 인상됐다. 뒤이어 웹소설 서비스 조아라, 음원 서비스 플로, 바이브 등도 가격을 올렸다.

    웹툰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웹툰 업체들은 결제 주기가 빠른 특성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두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구글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삭제 조치하겠다는 강수를 두자 인앱 결제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은 전날 '전용상품권 가격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네이버웹툰 안드로이드 앱 결제를 위한 쿠키 가격을 오는 23일부터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주문형 비디오(VOD) 플랫폼 '시리즈온'의 캐시 가격도 100캐시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10% 올린다.

    다만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앱마켓 수수료 인상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확대와 지적재산(IP) 비즈니스 고도화 등 지속적인 투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창작자 수익 구조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분 소비자 전가는 '부당' 지적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콘텐츠 비용 인상분에 대한 소명이 불명확하고,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소비 전용 서비스 및 제품의 경우, 개발자는 직접 링크 없이 구매 옵션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용 웹사이트 링크를 표시하지만 않는다면 '웹사이트에서 직접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웹사이트로 이동해 프리미엄 정기 결제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추가로 구매하세요'처럼 웹사이트 결제를 독려하는 문구 표기는 허용한다는 의미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수료 인상을 통째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인상분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가격을 추가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콘텐츠 업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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