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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형소법 개정안, 반대 아닌 기권? 보완하라는 의미" [한판승부]



정치 일반

    배진교 "형소법 개정안, 반대 아닌 기권? 보완하라는 의미"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검수완박, 충분한 논의 없어 아쉬웠지만.."
    "정의당, 민주당에 협조한 것 아니다"
    "한덕수, 김앤장 활동 비공개? 이해충돌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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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박재홍> 여기서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배진교>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 박재홍>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입법 완료가 됐는데. 오늘 공포 절차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진교> 만약에 충분한 논의 기간을 통해서 법안 처리가 됐다면 국회의 진짜 본모습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 박재홍>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는 원내대표님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배진교>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개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앞에서 충분한 논의와 또 국회의장께서 중재한 합의안이 잘 논의돼서 국회에서 합의 통과되는 것을 보여드렸다면 아마도 국회 본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4월 30일 첫 번째 안을 통과할 때는 정의당 의원님들이 다 전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 배진교>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럼 충분한 논의가 없는 것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 배진교> 저희들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도 충분하게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입장과 관련해서 국회의장께 중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 안을, 합의안이죠. 합의안을 제안하셨고 그리고 양당 의총을 통해서 추인받은 안을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의당의 입장도 반영되어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하기로 대표단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확인해서 지난번에는 전원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홍> 4월 30일에는 찬성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 기권하셨죠.
     
    ◆ 배진교> 그렇습니다. 지난번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 또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때 저희들이 우려를 좀 제기를 했어요. 오늘 통과된 법안 내용에 경찰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신청 대상이 고발인, 고소인, 피해자, 그다음에 법정대리인 이렇게 네 영역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 고발인을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또 이 고발인을 제외하게 되면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범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발 등이 묻혔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 입법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반대하기보다는.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반대를 하셔야지 왜 기권하신 겁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셔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국회 민주당에게도 알리셔야 될 텐데 기권을 하셔서.
     
    ◆ 배진교>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의장의 중재 합의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표했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내용 안에는 검찰,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다 반대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적 고발인을 제외했을 경우에 오히려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권 투표하면서 알리는 과정으로 기권 표결하는 걸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기권 투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기권이 그걸 알리는 방식이 아니죠. 동참하는 방식이죠. 알릴려면 확실하게 반대를 하셨어야죠. 지금 보십시오. 이 고발인을 왜 제외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거거든요. 여당, 야당 다 합의해서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그리고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이런 법안인데 기권이 말이 됩니까? 진보정당이.
     
    ◇ 박재홍> 의원님, 답변해 주실까요?
     
    ◆ 배진교>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셔서.
     
    ◆ 진중권> 진보정당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 배진교> 충분히 문제로 던지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아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왜 이런 식의 스케줄에 도움을 드립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답변할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의원님, 답변 주실까요.
     
    ◆ 배진교> 저희들이 정의당이 이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들어진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투표도 처음에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합의안 중에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권을 통해서 이러한 법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국민들께 알렸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제가 국민인데요. 충분히 알린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4월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60~65%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50~55%가 반대합니다.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특히 서민한테 피해가 주는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권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보정당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 배진교> 저는 협조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은 4개월 동안 유예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 박재홍> 4개월 후에, 공포 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배진교> 또 하나는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민주당도 저희 당과 또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변호사분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개특위가 6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 논의를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4개월 동안에 시행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것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입법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권이라고 하는 표결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국민의힘이 지금 사개특위 구성회 자체에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5월에는 지방선거에 다들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테고. 또 10월부터는 국정감사, 9월, 10월에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이 몰려 있어서 사개특위가 올해 연말까지 과연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배진교> 저는 이번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파기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합의안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문이나 문구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이 처리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법안 처리 논의하기 전에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사개특위에 들어와서 이왕 결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민의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또는 의견을 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법정 시한이 4개월입니다. 충분하게 이 기간 동안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또 우려는 우려대로 남아 있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러면 지금의 모든 우려를 담아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충분히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배진교>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 중에 이번에 고발인을 빼고.
     
    ◇ 박재홍> 뺀 부분에. 충분히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
     
    ◇ 박재홍>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열 수 있다?
     
    ◆ 배진교> 그렇습니다.
     
    ◆ 진중권> 아니, 애초에 그 부분을 빼고 입법을 하든지 하면 될 걸 지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아닙니까? 이거 집어넣고 나중에 이걸 빼는 걸 또 따로 한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의원님은. . .
     
    ◆ 진중권> 보완 입법이 아니라 애초에 빼고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할게요.
     
    ◆ 배진교> 그거는 합의 처리했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아마 정의당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왜 기권인지? 혹은 이 입법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는 차원의 질문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이시기도 한데. 어제 자료 미제출 공방이 좀 있었죠. 오늘은 어땠습니까?
     
    ◆ 배진교> 오늘도 계속해서 자료 미제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청문위원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후보자는 완강하게 거부 또는 부인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이렇게 또 청문위원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후보자는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또는 그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하는 청문회로 오전을 보냈고요. 오후에는 지금 증인과 참고인 진술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 박재홍> 오늘 그럼 둘째 날까지 청문회를 하셨는데 정의당 입장은 뭡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라는 그러한 결론, 혹은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에 이른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 배진교> 최종적인 판단은 오늘 저녁 늦게까지 아마 청문회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그 과정을 좀 지켜보고 내일 오전에 의원들이 논의해서 아마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을 40년 동안 하셨다가 김앤장에 가셨다가 다시 공직에 오셨다가 또 무역협회 회장님 하셨다가 또 김앤장 가셨다가 또 공직에 지금 오시는 완전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 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민간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으로 돌아오시는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동안 민간에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문 과정에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셨던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께서도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형법상 비밀 유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수백만 명의 공직자와 산하기관의 솔선수범이 되어야 될 분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신고해야 될 신고사항도 제대로 신고를 못 하게 되는데 과연 공직 기강이 설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나 민간에서 이렇게 관계 맺었던 부분들이 대한민국 정책 방향에 담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회전문 인사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있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 배진교> 오히려 늦은 거죠. 저희들은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마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한 내용들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태가 불러온 의혹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수사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참사를 만들어낸 윤석열 당선인과 책임총리를 주장하셨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역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배진교>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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