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 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이다.
그동안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 용도를 확대한다.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 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용 요건 완화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