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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낮춘다

핵심요약

신혼가구 연소득 8500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심사 간소화

주택금융공사 제공주택금융공사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 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이다.

그동안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초과자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 용도를 확대한다.

담보주택 경과년수, 해당 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통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용 요건 완화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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