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연합뉴스지역 테마파크 사업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지역 내 테마파크 사업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김 군수와 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으나, 뇌물의 가장 핵심적인 자금 흐름의 의심 거래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입찰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