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12시까지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 4일 서울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울산시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등 대부분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정점인 1만1031명을 기록한 이후 이달 들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상황이다.
시는 시민 불편과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하는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299인), 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단 실내 취식 금지는 안전한 방역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한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울산시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며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