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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피자집 있네" 손가락 뻗었다가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전국일반

    "저기 피자집 있네" 손가락 뻗었다가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 2022-04-10 11:12
    연합뉴스연합뉴스
    위치를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뻗었다가 행인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인도에서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고 있었다.

    건너편 길가에 피자집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다.

    A씨가 뻗은 손가락은 그곳을 지나던 B(29)씨의 눈을 찔렀고, B씨는 약 1주일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당시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고, B씨의 각막 찰과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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