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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불법 촬영하고 유포 협박 제주 경찰관 '구속'



제주

    사귀던 여성 불법 촬영하고 유포 협박 제주 경찰관 '구속'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인 이달 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전 연인에게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불법 촬영 사진을 보냈다. 사진이 주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포에 떨던 피해 여성이 지난 3일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 경위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경위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온다.
     
    한편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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