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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산불 피해자 예정고지 제외

1분기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산불 피해자 예정고지 제외

핵심요약

법인사업자 1~3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 25일까지
소규모법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에 따라 작년 하반기 세액 50% 내야
코로나19, 산불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국세청 직권 제외
중소기업·혁신기업·지난피해기업 등은 조기환급 신청

2022년 1분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 국세청 제공.2022년 1분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 국세청 제공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올해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75만 명 등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예정고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전체 고지대상자는 185만 명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109만 명과 산불 특별재난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1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4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 내용은 홈택스를 통해 세정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사유로 기한 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원활화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천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온 경우에 해당하며, 영세사업자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혁신기업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표창 수상자,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일자리창출중소기업·유턴기업, 시스템반도체나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과 관련한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19나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1일 빠른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세무조사와 연계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각종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며,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18만개 법인사업자에 제공한다.
 
대부분 납세자가 입력하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주요 화면 7종에 대해서는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시 제로페이 매출과 판매대행 매출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해 공제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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