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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尹동문 기용도 알박기인가? 文 망신주기 그만"



대통령실

    靑 박수현 "尹동문 기용도 알박기인가? 文 망신주기 그만"

    알박기 인사 논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용산 예비비 300억,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없다
    영부인 의상,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로 지출
    佛 국적자, 6급 아닌 계약직…특혜채용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 권력 사이에 냉풍과 훈풍이 교대로 부는 형국입니다. 19일 만에 회동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또다시 대우조선해양 인사문제로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정부와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 예비비 300억 원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결해 보죠. 수석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현정> 네, 주말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새로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 박수현> 네.

    ◇ 김현정> 대통령과 당선인 측이 실무회의에서 예비비 3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청와대가 오늘 신청을 해서 내일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 이 보도 사실인가요?

    ◆ 박수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오늘 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내일 상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 안 된다면 주중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스탠스에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상황이 아마 내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내일이 되느냐 이번 주 내가 되느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진 사이에 어느 정도 300억에 대한, 합참 이전 비용 제외한 나머지 300억 원에 대한 합의는 있었던 건 맞군요?

    ◆ 박수현>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요?

    ◆ 박수현> 네. 어쨌든 그 안건이 상정이 되도록 정부 부처를 통해서 상정이 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실무 협의 간에 나누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다는 자체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입장에서 그 언론보도를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실무 상에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 게 지금 새어 나가서 보도가 나온 건데 마지막 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 박수현>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내일 국무회의 상정이라는 것도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단계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 박수현> 현재까지는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오늘의 상황이 중요하다. 오늘 상황을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오늘도 그러면 실무차원에서의 협의는 있다는 얘기네요?

    ◆ 박수현> 당연히 그렇겠죠.

    ◇ 김현정> 오늘 거기서 이야기가 잘 풀리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딱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고 분위기는 참 좋았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알박기 논쟁이 터졌어요.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에 문 대통령 동생 친구가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알박기 인사가 의심이 되고 몰염치한 처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청와대가 '모욕적인 브리핑이다 사과해라' 논평 냈는데.

    ◆ 박수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과 받으셨습니까?

    ◆ 박수현> 그런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인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인수위의 발표를 보면, 브리핑을 보면, 의심된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몰염치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몰염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 국면은 지난 것 같고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인사에 대통령이 임명한 바도 없고. 그 선출에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요. 관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분이 한직 쪽을 돌고 있었는데 이곳에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당시에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승승장구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드는 것 같더라고요.

    ◆ 박수현> 그 회사 내부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보도가 된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살아나고 있는 조선 경기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쪽에서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상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민간기업입니다. 이 민간기업에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관여한 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이 국면은 좀 지나간 것 같다고 수석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 박수현> 네.

    ◇ 김현정> 인수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금융위가 해결할 문제다. 또 감사원과 이 부분을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해 보자면 새정부 들어서면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글쎄, 뭐 감사에 착수하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건 새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까 제가 국면이 지났다 말씀드린 것은 '몰염치한 처사다' 라고 했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반박한 그 공박의 국면이 지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건 본질은 변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사실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아니, 대통령 동생하고 대학 동창이면 그게 무슨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수현> 그러면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러면 새정부에 하나도 기용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박기고 낙하산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신구권력의 충돌이라고 언론이 쓰게 만들고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수현>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식, 이런 식을 자꾸 하는 것은 새정부가 가야 될 그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 수석님,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참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상당히 높은 톤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못본 것 같아요.

    ◆ 박수현> 네,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하여튼 워낙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김현정>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이렇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장 자리, 여기도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는데 현 사장이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일다가 결국 산자부가 대통령한테 제청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연임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분 임기가 오늘 끝나요. 그러면 한수원 사장 자리는 사실상 다음 새 정부에서 임명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 박수현>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년 플러스 1년의 임기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앞에 대우조선해양 인사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언론인들에게, 기자님들께 뭐라고 했냐면 이 정부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분이 연임이 돼서 임기가, 산업부가 제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것이다 이야기를 한참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산업부 제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산업부가 제청을 해서 이 정부가 잔여 임기, 1년의 임기를 더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것도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자님들께 분명히 나중에 두고 한 번 보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논란이 돼서 산자부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산자부는 독립적으로 제청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박수현> 제가 기자님들께 그렇게 먼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듯이 청와대가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사전에 예견해서 드린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뜨거웠던 부분들 먼저 입장 확인해 봤고요. 또 하나로 입장을 좀 짚어볼 것이 영부인 의상비 논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잠깐 지난주 상황을 먼저 요약해 보자면. '그것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니다. 전액 사비로 제출했다' 입장을 밝혔는데 현금결제를 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그거 특활비다 보니까 기록 안 남기려고 현금 지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논란이 이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박 수석께서는 '그 장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결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하셨네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예우차원 현금결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 박수현> 처음에 이 문제의 논란은, 본질은 특활비로 옷값을 지불했는가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다, 특활비 사용 없었다, 의상비는 사비다' 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죠.

    연합뉴스연합뉴스◇ 김현정> 맞습니다.

    ◆ 박수현> 거기에서 무엇을 더 증명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특활비를 사용했을 것처럼 막 붙잡고 늘어지는데 아니라고, 사비라고 하니까 정말 대통령 영부인이 사비로 다 했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과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게 주장했던 곳에서? 그런데 사과는커녕 이제는 그러면 사비내역을 밝히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영부인이고 대통령이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비 내역을 발표하라고까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옷값을 현금, 카드.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라는 것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100% 다 카드만 합니까? 현금도 지불하고 카드도 쓰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현금을 지불했다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건데요. 이 보도와 언론의 제목을 보면 좀 너무 심한 것이 '5만 원권 현찰' 그리고 '직원이 옷을 찾아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금 더하면 5만 원권 현금 뭉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냐 현금이냐 지급방식이 아니라 사비로 지출했다는 것이고요. 카드와 현금을 또 가끔 경우에 따라서 섞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것은 이런 경우에 명인이나 디자이너 등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작품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간혹 계산하기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카드로 하면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우차원이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박수현> 글쎄요. 그런 수수료 부분,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도 작품인데 그걸 카드로 긁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우를 한다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정중하게 드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인데 국민들께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현금 결제라도 영수증만 주고받았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장인이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았다, 안 썼다고 해서 그래서 또 이게 기록 안 남기려고 한 거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 박수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활비로 옷값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영수증은 주고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 박수현>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아는 내용이 없고요. 그것이 사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마침 재산 공개,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을 때 생활비 문제가 평균 한 2000만 원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생활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특활비를 적게 쓰고 혹은 안 쓰고 사비로 쓰면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해 보시면. 관저에서 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활비를 줄이고 안 쓰고 아껴쓰고 반납하고 그러면서도 사비로 쓴 이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의 대통령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어떤 생활 영역에서의, 저는 적어도 칭찬까지는 모르지만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이제는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 주시러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랫동안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6급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도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 직원 역시 실력 있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특혜 채용 아니라는 점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프랑스 국적자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외교안보 관련 해서는 그런 분야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타국적자가. 이런 부분이 위배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어요.

    ◆ 박수현> 우선 오늘 김현정 앵커께서 특혜 채용은 아니라고 확인을 해 주셨으니 감사하고요.

    ◇ 김현정> 아니, 그건 제가 확인하는 건 중요치 않은데 특혜채용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힐만큼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 박수현> 그리고 지금 6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요원급,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고 계약직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국적의 재외동포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한 후에 채용을 한 것이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이중 국적입니까? 그냥 프랑스 국적입니까?

    ◆ 박수현> 프랑스 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 김현정> 그냥 프랑스 국적자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관저에서 근무하는 분이라서.

    ◆ 박수현> 그러니까요.

    ◇ 김현정> 가능한 건가요?

    ◆ 박수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앵커께서는 청와대가 외교안보 업무를 다루는 곳이므로 외국인을 이 분야에 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신데요. 이분이 맡고 있는 업무는 의전 행사 그리고 관저 정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외국인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업무, 의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였다. 특혜채용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거 어디서 확인하는 건가요? 외교부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법무부에서 확인해 주는 건가요?

    ◆ 박수현> 네, 전부 다 확인하고요. 우리 청와대 내부에는 또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이 한 서너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법만 보더라도 정확히 나와있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중에 궁금증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 박수현> 괜찮습니다.

    ◇ 김현정> 박 수석님이 계속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또 궁금증 있을 때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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