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해수부, 공공기관에도 양식면허 발급키로…입법예고



경제 일반

    해수부, 공공기관에도 양식면허 발급키로…입법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앞으로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등 공익적인 목적하에 양식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양식장'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수부로부터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공동체가 소유한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양식업 면허'를 신설했다.
     
    또 현재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에만 양식 면허를 임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어촌계원뿐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에도 양식장과 양식 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기술 교육과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