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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장동료 성폭행·불법촬영 남성 2명 징역형



전남

    만취한 직장동료 성폭행·불법촬영 남성 2명 징역형

    광주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광주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술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 여성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2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무인텔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 사이로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4월20일 오전 5시쯤 순천에서 광양까지 약 5.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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