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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 대표, 카카오벤처스 상대 "800억대 성과급 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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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전 대표, 카카오벤처스 상대 "800억대 성과급 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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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임지훈 전 대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벤처스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최대 887억 원 규모 성과급 지급하라는 취지
    카카오 "2015년 성과급 약정 당시 절차적 문제점 발견…법적 판단 등 필요해"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연합뉴스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연합뉴스임지훈(42)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800억 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5억 원은 임 전 대표 측에서 소 제기를 위해 우선 설정한 금액(원고소가)이다. 임 전 대표가 실제 주장하는 액수는 최대 8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임 전 대표는 당시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카카오벤처스 1호 펀드)를 조성해 운용했다. 이후 그는 2015년 9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카카오벤처스 1호 펀드가 두나무 투자로 소위 '대박'을 치며 발생했다. 2013년 이 펀드는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천 주를 2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7년 말 두나무는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출시해 단숨에 2조 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로 인한 펀드 운용사 카카오벤처스의 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호 펀드는 지난해 10월 청산됐다.

    그런데 카카오벤처스 측에서는 펀드 청산 뒤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2015년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임 전 대표가 약속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인 2015년 12월 당초 받기로 했던 우선 귀속분(성과급) 70%를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성공 보수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결산 당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모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이에 CAC(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가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관해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성과급의 유효성과 지급 규모·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집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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