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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 장면 영상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대구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 장면 영상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 영상을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 회 표시했음에도 영상을 촬영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어린 나이였던 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해 피해 확산 방지에 최대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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