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따뜻한 눈물이 있다."
공무집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불우한 가정 형편 고려하고 따뜻한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실형을 내리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 모 씨(36) 는 지난 2월 22일 울산시 중구 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배가 고파 유치장에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마셨다.
김 씨는 주인에게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다시 유치장에 넣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주먹으로 폭행해 기소됐다. [BestNocut_R]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범죄사실보다는 딱한 처지 쪽으로 눈을 돌렸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손동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졸의 학력으로 청송교도소를 출소한 뒤 거처가 없어 형을 찾았지만 피고인을 냉대하였고 주로 찜질방을 전전해 생활해왔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형의 집을 찾았지만 환영받지 못하자 결국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게 됐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형의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청을 하다 경찰을 폭행했다며 출감 후 사회에서 그를 맞아줄 부모나 형제, 최소 일요일 오후 시간 그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한 끼를 사줄 친구가 있었더라면 과연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 3백만 원 또는 60일의 노역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