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과 고법에 수사 재기를 요청하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대전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모두 5844건이며, 이중 항고한 신청건 수는 모두 521건으로 항고율은 전국 평균치인 7.9%보다 1%포인트 높은 8.9%에 달한다. 반면 재기수사명령 사건율은 9.5%로 항고 사건 10개 중 1개 만이 재 반영됐다.
지난해 대전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신청 건수도 모두 479건이며, 항고율은 6.8%로 전년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전국 평균치인 6.3%포인트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검찰이 아닌 고등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확대 시행된 후 1년 만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고등법원에 접수된 전체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5004건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대전고법에 들어온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440건으로 전체의 10%를 상회한다.
지난해 대전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기각 359건, 취하 8건 등으로 공소제기 결정까지 이어진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실 공소제기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담당검사의 적법하고, 투명한 법 집행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심정으로 항고나 재정신청을 남발하면서 사법기관의 위상이나 권위가 서지 않는다''''며 ''''특히 무리하게 법적 대응을 일삼으면서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나 전체 사법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및 일부 법조인, 시민들의 시각은 검찰과 다르다.[BestNocut_R]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정신청 사건 중 공소제기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의 1차 불기소결정, 고검의 항고 기각 등을 거쳐서 재정신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이라며 "고법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한 심리의 충실화를 기해 사건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 이 모(35) 씨도 "''항고나 재정신청의 남발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현명한 충청도민이 많다는 점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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