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섬진강댐 과다 방류에 따른 홍수로 구례읍이 잠긴 모습. 구례군 제공2020년 8월 섬진강댐 홍수 피해와 관련한 2차 피해 배상 비율도 1차 때와 같게 주민이 요구한 피해배상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8%만 인정됐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2월 28일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북·전남·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에게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섬진강 유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점 등을 참작해 부담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구체적 수해 피해 인정 배상액은 애초 2차 수해 피해 신청인 2784명이 1299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167명을 제외한 2617명에게 48%인 622억여 원만 배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섬진강댐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구례는 2차 피해 신청인 1544명 중 97명이 제외된 1447명만 수해 피해자로 인정돼 이들에게 384억여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이어 곡성은 991명이 신청해 30명을 제외한 961명에게 227억여 원, 광양은 170명 신청자 가운데 40명을 뺀 130명에게 6억 3천여만 원 그리고 순천은 신청한 30명이 모두 수해 피해자로 인정돼 6억 9천여만 원의 배상액이 각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청인들에 대한 추가 조정 결정이다. 기관들의 부담 비율 48%는 지난 1월 동일하게 국가 57%인 354억 원, 수자원공사 25%인 156억 원, 전라남도 9%인 57억 원, 그리고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4개 지자체 9%인 57억 원이다.
이에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말 1차 조정 결정문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 피해 주민 823명에게 전체 배상액의 48%인 104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구례 섬진강 수해참사 대책위원회와 피해 주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에 대해 72% 배상 조정을 한 반면 섬진강댐은 한날한시에 발생한 수해에 뚜렷하게 다른 결론이 없음에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전남 1차 피해 배상 주민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피해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배상액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안을 받아들여 2차 조정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차 피해 조정 대상 주민이 3일부터 배상금을 열람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천홍수관리지역의 피해 주민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불합리한 배상 조정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2차 피해 배상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배상액을 수용할 경우 조속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 지역 국가하천과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등을 정비하고 방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최종 결정 권고안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한 피해주민 대책위에서 3607명에게 203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