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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환경부, 관련규정 고시



경제정책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환경부, 관련규정 고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는 투명페트병을 음식 담는 용기로 재활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24일 고시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식품용기 제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범위가 제한됐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와 같은 공정 부산물만 썼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해외처럼 물리적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유럽연합은 음료병 생산에 20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20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을 못박았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사용, 펩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사용, 네슬레는 2025년까지 재생페트 사용량 50% 증가 등 목표를 내고 호응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 제도를 논의해온 환경부는 식품용기 재생원료의 경우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두 기관간 2중 검증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별도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환경부가, 이후 단계부터의 2차 검증은 식약처가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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