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사.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되던 단속 대상이 아파트 등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해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다.
청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 확대돼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도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