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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조례' 심사 통과



대구

    경북도의회,'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조례' 심사 통과

    박영서 의원. 경북도 의회 제공박영서 의원. 경북도 의회 제공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모범지침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정노동 직업군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 판매업무 종사자 등만 아니라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 업무 및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박영서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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