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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조주빈 블로그 운영한 父도 처벌받을까?"



사건/사고

    [탐정 손수호]"조주빈 블로그 운영한 父도 처벌받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들 중에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 손수호> 박사방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사건입니다.

    ◇ 김현정> 조주빈 사건. 여러분 뚜렷하게 기억하시죠. 박사방이라는 걸 만들고 피해자들한테 성기에 이물질 넣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대소변 누는 사진 찍어서 이런 아주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것들을 찍어보내라고 한 다음에 그걸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리고 돈 받고 회원들한테 팔았던 그 범죄의 주인공 조주빈. 피해자 74명 그중에 16명 미성년자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 손수호> 이미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범죄 등으로 징역 42년형 확정됐거든요. 당시 판결문 보면 죄목도 대단히 많고 정말 깁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또 다른 여성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서 별도의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거죠.

    ◇ 김현정> 구치소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 손수호> 네. 그 블로그에 들어가보니까 주인 이름이 조주빈이에요. 그리고 '조주빈입니다'라는 소개글도 있었고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서함 주소,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블로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공지 들어가는 글, 글쓴이 조주빈. 2022년 1월 7일, 이렇게 써 있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칭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 손수호> 조주빈이 아니면 올릴 수 없는 내용들이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공소장의 한 부분을 촬영해서 올렸고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까지 올렸는데 게다가 작년 10월 14일 날짜가 기재된 자필 사과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6월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 공판기일 후에 조주빈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공개한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 두 사과문의 필체가 동일해요.

    ◇ 김현정> 역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똑같네요. 맞네요, 진본. 그럼 사칭은 아니라는 거고 어떻게 자기 블로그를 운영한 거예요?

    ◆ 손수호> 진상 파악에 나선 법무부가 4일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주빈의 아버지가 조주빈이 쓴 편지와 재판관계 서류 등을 구치소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 김현정> 그러면 조주빈 아버지가 마치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운영을 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자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도 조치에 나섰어요. 법무부 발표 직후에 범죄와 범죄를 미화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문제의 조주빈 블로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라온 조주빈의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차단됐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차단이 된 상태. 그렇다면 그 끔찍한 범행을 벌인 조주빈이 왜 이렇게 블로그를 구치소에 있으면서까지 운영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네. 의견 개진 창구로 개설했다는 건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자 보통의 인간으로 호소할 것이며 법이 아닌 여론과 세월에게 죄를 온전히 판단받기를 희망한다. 요약하면 억울하다. 억울함을 블로그를 통해서 호소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대국민여론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주빈 주장 한번 살펴보죠. 징역 42년 확정된 범죄자임을 염두하고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올린 조주빈의 주장 뭐가 있습니까?

    ◆ 손수호> 아무리 그래도 42년은 너무 과하다.

    ◇ 김현정> 아니, 그렇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 총 74명에 그중 미성년자 16명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킨 파렴치한 사람이 과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손수호> 조주빈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도 실제로 강간한 적 없다. 범죄집단을 만들지도 않았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착취 하지도 않았다. 검경의 주장은 죄다 허구다.

    ◇ 김현정> 재판을 다 받아서 받은 형인데. 재판의 과정에서 중형이 내려진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럼요. 죄질도 나쁘고 또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박사방을 이용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 등을 한 이런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은 10월 자필 사과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범죄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 제도였다. 이러면서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었던 건 제가 기억은 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조주빈 사건, 왜 마지막에 기자들 앞에서 손석희 사장 얘기하고 윤창현 전 광주시장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이 조주빈이요. 그 조주빈.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 피해자들한테도 다 온라인으로 네가 그거 찍어서 올려. 성기에 이물질 넣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 영상 올려.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그 같이 범행을 벌였던 사람들하고도 온라인 상으로만 얘기를 한 건데. 온라인 상으로만 얘기 한 그 조직을 과연 범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재판과정에서도 논쟁적인 지점이기는 했죠?

    ◆ 손수호> 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거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이유를 봐야 될 텐데요. 법원이 이렇게 말 했어요. 박사방 조직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게다가 그러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함께 한 것을 볼 때 뚜렷한 공동의 목적이 인정된다.

    ◇ 김현정> 온라인이지만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공동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각자 역할 나눠서 수행한 거예요. 성착취 영상물 제작, 또 조주빈 지시에 따른 홍보, 조주빈의 가상화폐 수익 환전과 전달,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수행했기 때문에 범죄집단으로 인정된 거죠.

    ◇ 김현정> 온라인 집단도 범죄집단 맞다. 조주빈은 계속 강조했던 게 내가 직접 강간을 한 게 아닌데 그런데 형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 손수호> 다른 사건에 비해서 내가 너무 형 과하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친딸이라고 생각하던 20개월 아이를 강간하고 학대해서 살해한 사건. 그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주빈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복종하게 만든 뒤 모욕적인 성착취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 성착취물들은 앞으로도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삶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되어버렸다.

    ◇ 김현정> 제가 이때 그 피해 여성 중의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름에도 다 꽁꽁 싸매고 외출한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인격적으로는 이미 나는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다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 손수호> 네. 법원은 또 이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과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죠.

    ◇ 김현정> 사실 재판과정에서 조주빈이 눈물도 흘렸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된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모습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옥중서신이 이번이 처음이죠?

    ◆ 손수호> 처음이 아니죠.

    ◇ 김현정> 처음이 아닌가요?

    ◆ 손수호> 처음이 아니죠. 우선.

    ◇ 김현정> 조주빈의 옥중서신은 처음이고 다른 사건들은 좀 있었죠? 옥중서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한강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된 장대호. 1심 선고 후에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묘사하고 또 정당화한 긴 편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때가 2020년 3월이었는데 사실 당시에 대단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인지 몰라도 장대호를 영웅시하는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작년 8월 사형이 이미 확정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 강호순이 한 방송에 보낸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교도관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고 있다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그 편지에는 옆방에 있는 조주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담겨있었죠.

    ◇ 김현정> 조주빈의 얘기까지 있었어요? 자기 편지에다가. 그런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집행법 43조에 편지수수 조항이 있어요. 1항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용자는 다른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 김현정> 범죄의 질이 어떻냐, 형이 어떻냐 하고 상관없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렇구나. 그럼 편지 내용 확인 안 합니까?

    ◆ 손수호> 원칙적으로 확인 못 합니다. 4항 본문인데요. 수용자가 주고 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 한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하지만 봉투 속에 흉기, 마약 등의 금지물품이 들어있을 수는 있잖아요. 소장이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봉투를 열어보기는 하는데 내용은 안 읽는다 이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내용 검열은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논란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그러면 미리 막을 방법이라는 건 없는 겁니까?


    ◆ 손수호> 검열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첫째 편지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둘째 법률에 의해 검열 결정이 내려질 때, 셋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김현정> 그러면 이번 경우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이 사건 이후에 이미 조주빈은 편지 검열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조주빈이 주고받는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금지된 내용이 적혀있으면 편지 수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금지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 손수호> 7가지가 있는데요. 암호, 기호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또 범죄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이거든요.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법령에 접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 김현정> 그러면 조주빈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비난도 있거든요. 이걸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조주빈이 아버지에게 그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내용을 검열해서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편지 수수를 금지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조주빈의 주장이 블로그에 그대로 실릴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조력, 아버지의 도움 덕분이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 손수호> 아버지가 이 사건이 논란이 된 후에 입장을 밝혔어요. 경솔했다, 죄송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하지만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이번 조주빈 블로그 사건을 보면서 제2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서 2차 가해를 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SNS 통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여론몰이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 신고를 접수한 네이버가 사실 신속히 대응했어요. 어제 회사 운영정책상 범죄나 범죄인을 미화하거나 지지해서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런데 여러 플랫폼마다 기준과 대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 김현정> 플랫폼 마음에 맡긴 거네요. 어떤 다른 거예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어떻게 달라요?

    ◆ 손수호>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성범죄 전과자 이용을 금지해요.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범한 룰라 출신의 가수 고영욱 씨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에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 그런데 곧바로 계정이 막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자가 아니라 형 다 살고 나온 전과자들도 안 된다. 인스타 못 한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페북 못 한다.

    ◆ 손수호> 네. 그래서 전 유도선수 왕기춘, 가수 정준영, 최종훈 역시 비활성화됐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전과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인도 있어서 약간 좀 애매하거나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원칙은 그런데 또 잘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리고 트위터를 보면 트위터는 폭력, 테러, 아동성범죄 조장한다는 신고 접수 되면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트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성범죄자일지라도 재범가능성이 낮거나 오래 전 범죄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 온라인 플랫폼들 마음인데. 자율에 맡기는 건데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까요?

    ◆ 손수호> 사실 이런 성범죄자, 성범죄 전과자의 구체적인 SNS 표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우리 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막는 것은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마는 미국에 사례가 있어요. 13세 아동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정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에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이 2017년에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개인의 어떤 자유를 더 존중해 주는 건가요?

    ◆ 손수호> 그렇죠.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이게 과도한 사회적인 제재인지 아니면 재범과 2차 가해, 그리고 아동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이제 갈수록 더욱 커지는 SNS와 인터넷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우리도 적극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옥중에서 이렇게 블로그 운영하는 거, SNS 올리는 거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 한번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라오셨어요. 탐정 손수호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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