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등록취소시 납입금 절반 보상 가능

  • 0
  • 0
  • 폰트사이즈

경제 일반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등록취소시 납입금 절반 보상 가능

    • 0
    • 폰트사이즈
    연합뉴스연합뉴스업계 12위권 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며, 피해보상은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