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업계 12위권 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며, 피해보상은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