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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



법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쯤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로 하여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등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은 두 달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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