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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 강요' 이재명·정진상 무혐의…檢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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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황무성 사퇴 강요' 이재명·정진상 무혐의…檢 "증거 없다"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종결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정작 이 후보를 상대로는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소극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황무성 전 사장을 상대로 한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실장의 사퇴 압박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수사 도중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전달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황 전 사장의 사표 이후 수정됐다는 의혹에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유한기 전 본부장도 사퇴 압박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 내용에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혐의도 포함됐다.

    사퇴 종용 의혹은 황무성 전 사장이 지난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시장님'과 정진상 부실장을 뜻하는 '정실장'을 수차례 언급했다. 황 전 사장 사퇴 이후에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게 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유한기 전 본부장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돌연 숨지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핵심 인물의 갑작스런 사망에 정진상 부실장의 소환도 늦어졌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왔다. 결국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지 석달만인 지난달 13일에야 정 부실장을 조사했다. 그마저도 한차례 소환에 그쳤다. 이 후보를 상대로는 대면이나 서면 등 어떤 조사도 없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검찰 측은 이 후보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실체 확인 차원에서 숨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증거 확보의 미흡과 소극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번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윗선 수사가 지체되자 지난달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을 받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의 공소제기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검찰은 그중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따라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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