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 때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0.8%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