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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무죄 확정 신광렬·조의연 판사에 징계 의결



법조

    대법원, '사법농단' 무죄 확정 신광렬·조의연 판사에 징계 의결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회부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징계를 면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에 적시된 검찰 수사 상황과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1,2심 법원은 세 사람의 조직적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데다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의결안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분한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징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으로 징게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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