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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내 흡연 제지 이유로 간호사 탈의실 방화 50대 검거



경남

    병실내 흡연 제지 이유로 간호사 탈의실 방화 50대 검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 진해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모 병원에서 병실 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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