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13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32만 6천 원~49만 9천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주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이뤄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육료 지원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