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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뒷돈받고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기소



법조

    檢, '뒷돈받고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기소

    2011년 '육류업자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도 진행 중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한형 기자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한형 기자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에게서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업인 A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S씨의 진정으로 촉발됐다. S씨는 2016년 동업자인 레저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S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서장이 S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전 서장 측은 S씨에게 받은 돈은 로비 명목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에 따른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공직자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별도로 윤 전 서장에게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現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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