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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개편했더니 올해 물가 상승 폭 더 커져



경제 일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했더니 올해 물가 상승 폭 더 커져

    연탄·학교급식비 등 제외, 마스크·전기차 등 추가…11월까지 누계 상승률 2.4%로 0.1%포인트↑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품목 변동 내용. 통계청 제공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품목 변동 내용. 통계청 제공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에서 연탄과 학교급식비 등이 빠지고 마스크와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 등이 추가됐다.

    또, 공공서비스 가중치는 대폭 하락한 반면, 농축수산물과 집세 가중치는 크게 상승했다.

    통계청이 22일 확정해 발표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내용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경제·사회 구조 및 가계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대응해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개편된다.

    다만, 가중치 조정은 지수 개편 사이에 한 차례 추가되는데 최근 조정은 2017년에 있었다.

    이번 개편은 '2020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등을 기초로 조사 품목 조정과 가중치 변경 등이 이뤄졌다.

    먼저, 조사 품목은 새로 출현한 상품이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중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액 1만분의 1(256원) 이상인 품목 중 대표성 및 측정 가능성 등을 따져 14개가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발한 마스크를 비롯해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전기동력차(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공업제품 8개 품목이 신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새우와 망고, 아보카도 등 농축수산물 5개 품목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쌀국수가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액 256원 미만이거나 정부 무상화 정책 확대 등 사유로 13개 품목이 제외됐다.

    넥타이와 연탄, 스키장이용료, 프린터, 비데 등이 기준액(256원) 미만으로 탈락했고, 남녀학생복과 교과서, 고교납입금, 학교급식비가 무상화 확대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가중치는 2017년과 비교하면 공업제품이 1.53%포인트의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고 올해 물가 상승의 한 축이었던 농축수산물도 0.67%포인트 상승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집세 가중치 또한 전세가 2017년보다 0.51%포인트 상승한 영향으로 0.46%포인트 올랐다.

    반면, 무상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가중치는 1.52%나 하락했고, 개인서비스와 전기·가스·수도 가중치는 2017년보다 각각 0.75%포인트와 0.39%포인트 내려갔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으로 작성·발표됐는데 이번 개편 내용을 적용하면 상승률이 기존 발표보다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월간 상승률은 기존 3.7%에서 3.8%로, 11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2.3%에서 2.4%로 각각 0.1%포인트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통계청은 개편된 기준에 따른 올해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동향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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