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자 등이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법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음식업의 경우 오는 2010년말까지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을,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게되고, 제조업 등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02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된다.
[BestNocut_R]또, 이번 시행규칙에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 역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