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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6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용 84㎡ 분양가 5~8억대



경제 일반

    '누구나집' 6곳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용 84㎡ 분양가 5~8억대

    연합뉴스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 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 등 특징이 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분양전환가격은 평당 1700만 원대에서 2400만 원대를 오가며,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8억 원대다.

    화성능동 A1 사업지(LH·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는 4만 7747㎡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아파트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 400만 원, 74㎡는 6억 3800만 원이다. 공급면적 3.3㎡당 2130만 8천 원~2171만 2천 원 수준이다.

    의왕초평 A2(LH·제일건설 컨소시엄, 4만 5695㎡)에는 전용 59~84㎡의 아파트 900세대가 공급되는데,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억 5천만 원, 74㎡는 7억 6천만 원, 59㎡는 6억 1천만 원이다. 공급면적 3.3㎡당 2395만 9천 원~2444만 8천 원꼴이다.

    인천검단 AA26(LH·우미건설 컨소시엄, 6만 3511㎡) 아파트 1310세대는 전용 59㎡ 기준 확정분양가가 4억 7500만 원, 3.3㎡당 1861만 6천 원 수준이다.

    인천검단 AA27(LH·우미건설 컨소시엄, 10만 657㎡) 아파트 1629세대는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가 6억 1300만 원, 74㎡ 확정분양가는 5억 4100만 원, 60㎡는 4억 4100만 원이다. 3.3㎡당 1785만 9천 원~1806만 5천 원꼴이다.

    인천검단 AA30(iH·제일건설 컨소시엄, 20,876㎡) 418세대는 전용 84㎡ 확정분양가가 5억 9400만 원, 59㎡가 4억 2400만 원이다. 3.3㎡당 1711만 5천 원~ 1713만 2천 원 수준이다.

    인천검단 AA31 사업지(LH·극동건설 컨소시엄, 3만 4482㎡ 부지) 766세대는 전용 84㎡ 확정분양가가 6억 1300만 원, 64㎡가 4억 6700만 원, 59㎡가 4억 3700만 원이다. 3.3㎡당 1741만 9천 원~1764만 7천 원 수준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다"며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특별공급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혼), 신혼부부(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방법이 제시됐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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