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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신속 해결…'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도입



문화 일반

    저작권 분쟁 신속 해결…'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도입

    문체부·대검·저작권위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제공12월부터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소모적인 형사소송을 줄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검찰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연평균 1만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신청을 받은 '일반조정'과 법원에서 배당받은 '법원연계조정'으로 나눠 운영하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한다.

    검찰연계조정제도까지 시행되면 기소 전 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법률 비용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보완한 후 2023년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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