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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떠오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 시스템…정책도 탄탄히 다져야

떠오르는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 시스템…정책도 탄탄히 다져야

핵심요약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상 거래에서 노무 제공
코로나, 기술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노무제공자, 노동관계 법령 전면 적용 어려워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법적 보호 불충분
노조 만들 권리 등도 현행법에서 인정이 안돼
해외, 노무제공자 보호 'AB5 법' 등 논의 활발
국내에선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산업재해보상법 혜택 관련 법안도 국회 발의돼
플랫폼 노무제공자 건강 관리 정책도 도입돼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1월 12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지난달 6일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인 18세 홍정운 군이 숨졌습니다.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잠수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홍 군은 차마 바다에 들어가라는 대표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홍 군의 친구들은 지난 7일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안전보다 돈이 먼저인 노동 현실, 우리는 언제까지 비극을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나울통 노동 에디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됩니다.
 
◇성민주>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8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 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새)뉴스' 시간입니다.
 
◇성민주> 3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1만 737원'입니다. 울산시는 시와 산하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737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빈곤 기준선인 국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580명 중 생활임금 미만이 예상되는 305명 정도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84만 명'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시내버스'입니다.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 업체 중 3곳이 통상임금 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는 140억 원 대 추가 임금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추가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이 울산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일부 소송 제기자들이 버스 업체 계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3(새)뉴스'였습니다.
 
◇이태인>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이학열 노무사입니다. 일만 하고 있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따개비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저는 이게 울산 지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마이스터고나 인터넷 무슨 고등학교 이러면서 전문적인 경력을 가르쳐주는 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면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나 임금체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울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친구 사회를 봤고요.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라디오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조금 자연스러워졌다는 평을 듣기는 했습니다.
 
◇이태인>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성정훈> 네 라디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하는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학열> 먼저, 용어 이해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platform)이란 용역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을 중개해 주는 온라인상의 거래 장소를 말합니다. 온라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러한 온라인상의 거래 장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품이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기반의 노무제공자라고 하고 이를 단순화 시켜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정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달의 땡땡이나 네땡땡 쇼핑몰들 다 들어는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면 생산자는 음식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배달기사나 택배기사를 통해 음식이나 상품을 전달하는데요. 이때의 배달의 땡땡이나 네땡땡 몰이 '플랫폼'이고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는 플랫폼 기반의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는데요. 법률자문이 필요한 A라는 사람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하면 그 플랫폼에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자문비를 플랫폼을 통해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들도 플랫폼 기반의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민주> 플랫폼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구별해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열> 일단,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는 한 명 또는 소수 특정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건 단위로 여러 사용자를 바꿔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 또는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제공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인사업자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는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현행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의 전면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인> 정리를 해보자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면, 노무제공자이고 특정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종속적이면 근로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정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특징'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0.92% 즉, 2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2020년 연구결과물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학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노무제공자도 범위가 넓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변호사들이 자문한다거나 세무사나 노무사가 자문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보는 게 합당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땡땡의 라이더들이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카땡땡 대리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종속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런 분들을 추리고 추려서 통계가 나온 게 22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플랫폼 기반의 노무제공자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이러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규모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주>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 비해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노동환경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노동환경에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성정훈>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고요. 일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제한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 52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님들 같은 경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학열>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주들은 가격을 결정하고 별점과 같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 플랫폼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플랫폼 노무제공으로 꾸려간다면, 근로조건 개선을 플랫폼 사업주를 상대로 주장하기는 쉽진 않죠.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의 힘으로 사업주와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는 노조를 만들 권리 등을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실제로 작년 한해 그리고 올 한해 많이 조금 이슈로 떠오른 게 있었죠. 수수료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라이더 분, 청년 라이더가 사망사고를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았는데 그러면 현재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위한 어떤 보호 장치도 없는 건가요?
 
◆성정훈>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2년 1월부터, 내년부터죠. 플랫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또한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학열> 저 또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법 비하인드를 알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급을 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돈이 결국엔 문제인 거죠. 일반적인 모습은 특정 사업주한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내가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특정이 되어 있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한 번에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니까 사업주 하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이게 인제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거죠. 소위 이거를 저희들끼리는 전속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을 하고 있냐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아직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적용 사업주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이번 입법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주> 노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시나요?
 
◆성정훈> 이게 충분하진 않고 이제 첫 걸음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플랫폼 노무제공 시장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학열> 해외에서도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노동3권을 인정을 해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이미 장치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독일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고용보험이나 연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단체협약 체결권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잡음은 있으나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사용자가 반대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개인 사업주라는 걸 입증하도록 한 소위 'AB5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인> 일단 해외 사례도 들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국가보험이라고 하죠. 산재보험이나 이렇게 국가보험이 있는 반면에 민간보험을 들 수도 있는데 이 민간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가 워낙에 라이더들이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비용이 과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을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조금 뭐랄까 보상해 내야 되는 범위도 워낙에 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보험과 병용을 했을 때 이 민간 보험사에 이런 보험료를 낮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협의조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성정훈>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보험도 어차피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4대 보험을 들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기존 사고 통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상 범위 기존의 통계를 가지고 보험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기존의 라이더 분들이 사고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게 설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개입해 가지고 통제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이태인> 제가 작년에 국무조정실에 일자리 관련돼서 같이 거버넌스를 할 때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물론 이렇게 입법 철자도 있겠지만 민간보험과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주>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정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 노무제공자까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체계가 달라지는 큰 규모의 개정이다 보니, 사업주나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준을 잡고 난 후에 플랫폼 사업주나 노무제공자 모두에게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 또는 저희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과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열> 지금 성정훈 노무사님께서는 법 시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 같은데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조금 거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는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노사라고 하는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협상이 합리적으로 일어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노동3권이라고 해서 노조를 결정할 수 있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과 관계 법령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역시도 플랫폼 사업주와 단체 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동3권을 프랑스도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서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태인> 오늘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두 노무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 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성정훈> 이게 플랫폼 노무제공자 문제가 단순히 저희가 뭐 논의가 여기서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될 상황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나 국회에서 입법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열> 지금 뭐 ILO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이슈를 관심 갖고 있는 연구자나 전문가들 모두 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 시스템의 노동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물론 지금 국회도 관심을 서서히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플랫폼 사업 확장 속도가 매우 큽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속도는 늦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루빨리 정책이나 입법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인> 네, 조금 갈무리해보자면 일하는 국회가 돼라. 국회 일 안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같고요.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태인>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나가고 있는데요,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성민주,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유리, 이태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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