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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KT 통신장애, 영업손실도 보상해야"



산업일반

    소상공인 "KT 통신장애, 영업손실도 보상해야"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KT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내고 "KT가 평균 7000~8000원에 불과한 보상액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KT의 유·무선·인터넷망 전체가 먹통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카드결제도 안되고 주문 배달도 놓치고, 예약전화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어야만 했다"며 "그런데도 KT는 한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조사, 배달 감소 내역 등을 상세히 조사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시대, 주문과 결재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초단기 연결 장애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보완하는 약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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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손실 보상'을 KT에 요구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한 카페의 경우 손님의 70%는 카드 결제가 안돼 그냥 가는 등 사고 당일 점심 시간 매출이 전주에 비해 반토막 났다"며 "KT는 불통된 시간 동안의 요금 감면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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