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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영상' 올린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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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영상' 올린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 "욕설 난무 영상 불쾌"…법조계 "선거법 위반 소지"
    구리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안승남 구리시장의 네이버 밴드 캡처안승남 구리시장의 네이버 밴드 캡처더불어민주당 안승남(56) 경기 구리시장이 SNS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과 일방적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안 시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52분 자신의 네이버 밴드 '!안승남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에 구독자 41만 명인 한 유튜버 채널의 '[형이 알려줄게!] 대장동 의혹? 귀 처 열고 들어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안 시장은 이 영상을 올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욕설이 많아서 해당 유튜브에서 미성년자, 노약자는 시청을…. 좀…. 주말 휴식에 방해가 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꼭…. 요! 끝까지요. 구리시와 구리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영상에서도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층,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후 시작된다.
     
    30분 38초 분량의 이 영상은 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5503억 원을 환수 조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고, 반대편에 선 이들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 등을 쓰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출연자들은 해당 영상에서 "지금 와서는 돈을 많이 갖고 갔으니까, 이재명하고 뭐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 똥파리들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조회 수 28만 회, 좋아요 수는 2만 6천 개를 각각 기록했다. 댓글은 1200여 개나 달렸다.
     
    안 시장의 밴드에는 회원 4378명이 가입돼 있다. 논란의 글과 영상은 안 시장의 밴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다.

     

    시민 "욕설 난무 영상 불쾌"…변호사 "선거법 위반 소지"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밴드에 한 인터넷매체 TV의 '[완벽정리] 이재명이 직접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 링크도 올렸다.
     
    16분 29분 분량의 이 영상은 이 지사가 2일 전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공약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밝힌 입장이 담겼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불로소득을 먹고 사는 부패 세력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국민이 조롱하는 거예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시장은 앞서 언급한 두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구리시민 등 97명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도 올렸다.
     
    이 그룹채팅방에 속해 있는 구리시민 A씨는 "민주당 당원이고 선거운동도 도왔지만, 안 시장이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만을 옹호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 같다"며 "안 시장이 카톡 단톡방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면 항상 특정 2~3명만 지지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는 유튜버 영상은 진짜 불쾌했고, 시장으로서 올릴 영상은 아니다"면서 "카톡 단톡방에서는 나가고 싶은데 구리에 살고 있으니 눈치 보여서 못 나가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B씨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안 시장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 경선 후보자에 대해 옹호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CBS노컷뉴스는 안 시장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비서실장에게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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