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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법조

    대장동 의혹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성남시 고위층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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