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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60㎡까지 넓어진 소형주택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60㎡까지 넓어진 소형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부터 입법예고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도심 내 대안 주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뀌면서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 늘고, 방 개수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주택 공급 관련 민간업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이러한 공급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침실 분리 가능)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변경 예정 사항. 국토교통부 제공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변경 예정 사항.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60㎡는 주택법령・건축법령 등에서 보통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를 마련(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준 개정 요청)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팩스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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