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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5대 과제 발표



영화

    영진위,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5대 과제 발표

    '디지털 미디어로 한 폭 더 넓어지는 한국영화' 목표
    5대 과제 및 11대 세부과제 선정 발표

    영화진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영화진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를 발표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는 지난 5일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를 발표하며 "영화계 22개 분야 4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8명의 외부 전문연구원, 199명의 정책패널로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이 지난 1년간 단계별로 의견들을 수렴해 수립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정책 수행전략 혁신 △영화·비디오물 법제도 개선 △혁신적인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 △영화인 직업환경 안정화 △관객·창작·향유 다양성 확대의 5개 정책과제와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책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관객에게 제공된 영상물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출발, 이에 따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새로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점차 영화업과 비디오물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고 구분의 실익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행 체계, 지원재원 조달, 인력・산업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영화산업과 비디오물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창작·제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개발 완성까지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선조달할 수 있는 기획개발 지원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작품의 독립 창작·제작자에게 거대 미디어기업의 제작투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작품 제작 유통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복수의 루트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목적 공적재원 투자금을 확대하고 영화·비디오물에 제작비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영화창작자들의 직업 환경 안정화 역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의 제안 중 하나다. 저작물 수익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과도한 소득 양극화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창작자 비례배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작자의 저작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코픽은 "이를 위해서는 영화인경력인증체계 도입과 영화비디오물권리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다양성 정책 확대 측면에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성장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영화정책을 관람·창작·향유 측면의 다양성 증진 정책으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전국으로 확대, 관람 활성화 프로모션 진행, 지역 독립·예술영화 창작지원 확대 등을 세부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영화정책의 수립 기준과 집행 원칙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코픽은 "정부 주무 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이 수립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가 앞으로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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