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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1명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부실심사 우려"



경제 일반

    공정위 직원 1명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부실심사 우려"

    핵심요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3.6건과 비교 과도
    민형배 의원 "형식적 심사 가능성" 비판

    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명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평균 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현황'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는 2016년 646건에서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865건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은 해마다 7명으로 동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늘어났다. 5년 새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과 비교할 때 많은 업무량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는 약 3.6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심사 건수 증가에 따른 공정위의 형식적 심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3629건을 승인하고, 0.5%인 18건만 조건부 승인하거나 불허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EU는 총 1899건 중 8.3%인 157건을 불허 및 조건부 승인하는 등 개입 처리했다.
     
    민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 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 및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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