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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넘었지만…'트래블룰' 등 거래소들 '산 넘어 산'



경제정책

    특금법 넘었지만…'트래블룰' 등 거래소들 '산 넘어 산'

    특금법 신고 이후 4대 거래소 체제로 시장 재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금융당국 규제에 맞춰야
    신원확인 의무 시행으로 혼란 우려 나와
    트래블룰 논의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적 표준도 아직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가상자산 업계는 사실상 코빗·코인원·빗썸·업비트 4대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들 4대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며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제도권에 본격 편입되면서 당국의 규제도 까다로워졌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 이후 이용자 불편 사례도···초반 혼란 예상


    특금법 본격 시행이후 고객 확인절차가 강화되면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금법 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제4항에서는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용자들은 강화된 규제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특금법 신고 수리 1호'인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 김 모(38)씨는 "번거롭게 느껴진다"면서 "거래소가 양성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규제가 갑자기 너무 세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비트 페이스북 캡처업비트 페이스북 캡처업비트가 가장 먼저 신고 수리를 완료한 가운데, 830만명에 달하는 업비트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의무가 시행되면서 전산망 폭주로 인한 거래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비트는 오는 6일부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거친 투자자만 1회 100만원 이상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부터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의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

    특금법에 따른 조치지만 벌써부터 혼란이 우려된다. 거래소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이용자가 입력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신원 확인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 측도 관련 공지에서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인증 제도는 업비트를 시작으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또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춰 내부 규정도 점검해야 한다. 지달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거래 금지' 등 조항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표 및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하지 않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다수 거래소들이 개정안 시행 전부터 임직원 거래를 중단해 왔지만, 아직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래소가 있다면 서둘러 임직원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영업신고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신고 수리 이후에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규제 준수에 투자하는 인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래블룰(travel rule) 구축·운용 '발등의 불'···국제 표준도 '아직'


    연합뉴스연합뉴스특금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가 '자금세탁 방지'인 만큼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은 거래소들이 당면한 과제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을 송수신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금세탁 등 범죄 발생 시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가 가상자산 전송 내역과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3월 말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신고 신청 단계부터 주목받던 이슈였다. 범죄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 심사 단계에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은 주요한 기준이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논의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 끝에 특금법 본격 시행 이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는 지난 8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코드)'를 출범시켰다. 각 사에서 개발 중인 트래블룰을 연동하고 공동 개발도 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비트도 운영사 두나무의 자회가 람다256이 구축한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스템 표준도 아직 전무하다. 현재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은 거래소별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각 거래소마다 솔루션이 다르면 트래블룰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전송 내역이나 송수신자 정보를 즉각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내외 거래소들이 동시에 '같은' 트래블룰 시스템 솔루션 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트래블룰 시스템을 준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신고 접수를 해도 수리까지는 최대 3개월까지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표준안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것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각 사가 개발단계에서 계속 표준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스템이 마련되더라도) 어떻게 국내외 거래소별로 호환이 될 것인지도 숙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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