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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증·무증상 확진자, 성인까지 재택치료 대상 확대"



보건/의료

    정부 "경증·무증상 확진자, 성인까지 재택치료 대상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전화상담료(진찰료 30%) 추가지급
    기존 60세 이상→70세 이상·접종완료 여부 등 분류체계 변경
    의료진 포함 전담팀→건강관리 및 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의학적 치료 필요없을 경우, 증상발생 후 10일→7일 입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추석 이후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훌쩍 웃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고 추후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1월 초 방역전략 개편에 맞춰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백신 접종완료율이 80%에 이르는 11월 초쯤 신규 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는 현 거리두기 체제에서 위중증·치명률 관리 중심의 '위드 코로나'로 이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그간 경증이거나 증상이 없는 소아·청소년, 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녀 등을 둔 성인에 국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라면,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 전원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활성화 방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재택치료' 활성화 방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역학조사에서 일단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야 될 것"이라며 "두 번째는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돼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 신청에 따라서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단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역학조사관이 여러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령대, 단독주택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 재택치료 가능여건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처음부터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면 재택치료 후 10일 간 (모니터링을 위해) 계속 계시면 된다"며 "열흘 동안 본인 집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받으시고,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관리를 맡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도 새롭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수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화 상담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지급한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도 따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협력병원에 대해 그분들이 하루에 환자를 보는 '묶음형 수가'를 개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정확하게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라며 "8만 860원이 하루 묶음수가로 책정됐다"고 언급했다.
     
    격리기간 발생한 쓰레기는 앞서 '의료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할 보건소가 전용봉투·용기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제는 재택치료가 끝나고 사흘 뒤 해당 환자가 직접 이중으로 밀봉해 외부소독 후 버리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 통제관은 "많은 연구에 따르면,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일단 모든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데서도 72시간 내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균이 사멸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때문에 일단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이 경과해 그 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본인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의 건강상태, 격리현황을 점검하는 전담조직도 꾸려진다.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으로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해당 환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의식 저하 여부 △입원요인 등을 토대로 자가치료대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에 따라 중증 여부가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완료 여부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예정이다. 
     
    병상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병상 운영체계도 효율화한다.
     
    그동안은 증상 발생 이후 최소 열흘은 입원해야 했지만, 이제는 의학적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로 입원기간을 단축한다. 증상이 발현된 이후 환자가 1주일 간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뒤 퇴원(퇴소)하면 사흘 동안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격리해제 시점에 이들은 별도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의 PCR 검사를 받고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야 격리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이 통제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독특한 치료체계를 갖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증·무증상은 무조건 재택치료가 기본"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격리치료 원칙을 택했고 무증상·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중등증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환자 같은 경우 감염병 전담치료병상에서 보호해왔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환자 본인의) 신청으로 받고 있지만, 점차 체계가 전환되고 재택치료가 정착된다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일괄) 재택치료로, 또 어려운 분들은 2만여개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보호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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