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합뉴스앞으로 대학이 정원을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가 추진된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관련 대학원의 증원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적정 규모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고급·전문 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또 대학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앞으로는 학부 정원 1명을 줄여도 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첨단 분야에만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도 모든 분야로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대학원에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전담 학과 신설도 허용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