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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초 만에 5대나? 어린이보호구역 '단체 신호위반'[이슈시개]



사건/사고

    [영상]10초 만에 5대나? 어린이보호구역 '단체 신호위반'[이슈시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수의 차량이 연달아 신호 위반하는 영상과 함께 이를 신고한 작성자의 후기가 쓰여 있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7대가량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 차선에서 연달아 신호위반을 하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
     
    작성자는 "10초 만에 어보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번호 보이는 것만 5대 상품권(범칙금 고지서 의미) 모두 잘 전달됐다"며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러면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받은 신고 처리 결과 메시지를 공유하며 "혹시 하나라도 누락될까봐 마음 졸였는데 어제부로 답변 다 왔다. 전국 각지에서 국고를 채워주려 모이셨다"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전한 경찰청 메시지에 따르면 신호위반을 한 각 차량에게는 13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고,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앞차가 가니까 신호도 안보고 따라갔나보다", "신고 잘 하셨다", "저런 거 하루 이틀 보나. 출퇴근 길에 맨날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 좀 지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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