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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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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산 넘어 산'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핵심요약

    정부 손실보상법 시행령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 대상으로 명시
    소상공인들 "사적 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으로 명시해야"
    매출액 기준 보상이냐 영업이익 기준 보상이냐도 쟁점
    임대료 등 고정비 보전도 주목돼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수준 등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들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최근 마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과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 딱 두가지다. 즉 영업 '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영업 시간 외에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테이블간 거리두기,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의 정부 조치는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중기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인원 제한의 경우 영업 시간 제한 조치와 함께 적용받는 업종이 많아 손실보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기준도 쟁점이다. 정부는 당초 매출감소액 대신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산출돼야 하는데, 이들 항목들이 단기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손실)이 확정되는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올해 영업 손실은 내년 5월에나 확정할 수 있다. 결국 단기간(올해 7월~10월)에 걸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즉시 산출할 수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 보상과 영업손실 기준 보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증가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수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든 경우가 있다"며 "또한 그 반대의 업종도 있어 업종에 따른 보상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만 보상하느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손실액의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결은 조금 다르다. 한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에서 경기는 침체한다"며 "이 부분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혀 '감액 보상'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한 영업손실액보다 규모가 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면 전액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영업피해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것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보전 문제인데, 이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임대료와 인건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기타 고정비 등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등이 폐쇄될 경우 입점해 있는 편의점 등 일반업종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물론 광고선전비와 영업장 관련 보험료, 기타 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세금공과금,감가상각비) 등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정부도 일반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고심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렸던 국회에서 중기부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추산해 공개하기도 했다. 임대료 부분 역시 전액 보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로 손실보상의 산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공연 내에 '손실보상 피해규모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연구용역 등 전문가 집단과 상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쯤 세부 사항을 고시한 뒤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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